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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생활 정보

재개발 보상 계산기, 기준 및 절차를 알아보자(노량진, 대방동, 성북동 등등)

by 에디터-T 2022. 11. 11.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위치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가를 반영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재개발지역에서 2010년부터 9년째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한달 전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된 세입자(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1년 전부터 거주)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54조에 의해 주거이전비(4개월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이사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에 재개발지역에 전세 입주한다면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재개발사업 진행 절차
재개발사업 진행 절차

출처 : 리얼캐스트

Q. 그럼 세입자는 얼마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보상 기준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출식이 조건별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의 최신 주거이전비 계산기와 이사비 계산기를 사용하는게 제일 실제 보상 금액과 가깝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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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원 주거이전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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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원 주거이전비 계산
한국 부동산원 주거이전비 계산화면
한국 부동산원 이사비 계산
한국 부동산원 이사비 계산화면

세입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해당 보상금액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의 계산기에서 보상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건 재개발 공람공고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거한(전입신고한) 일자와 공람공고일 일자를 잘 확인해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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